<회원관리규정> 제14조 (이적)
① 이적을 원하는 회원은 현 소속 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이적동의서 1부를
제출 하여야 한다.
② 이적한 회원이 재 이적을 할 경우 기간에 따라 별첨과 같이 본회 주최,
주관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제약을 받는다.(본회 회원관리규정 별첨 참조)
③ 신규 회원은 현 소속단체의 이적동의서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제약 없이
이적할 수 있다.
④ 회원등록을 만 3년간 하지 않고 재등록을 할 경우 해당단체의 이적동의서
없이도 타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.
(5) 소속단체가 해산·합병·단체명 변경이 있을 경우 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
직권 변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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